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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지 공시지가 10.37%↑, 세종 12%,서울 11% 순 / 용도지역별 분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공시법, 토지 ..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24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월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 산정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된다. 서울은 올해보다 3.5%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2019년보다는 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였다. 상업용지는 올해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2019년보다는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8.4%로 올해(65.5%) 대비 2.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토지에 대한 재산 세율은 주택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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