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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해 종부세, 102만 명에게 8조6000억원 부과 / 납세 의무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주택분 세율,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납세자 신고, 종부세변동

국세청, 2021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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