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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이동식 병원’, 코로나가 만든 변화 / 의료업계, 이동병원, 지멘스, 도시바, 필립스, 의료법, 비대면의료서비스, 경오지, 고령자, 재난피해자, 공공의료서비스, 팬데믹, ..

드라이브스루에 이어 ‘이동식 병원’…코로나가 만든 변화
원격의료와 특성 달라 현실화 가능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이동식 병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다. 이를 활용할 시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 환자를 화상 및 전화 등을 활용해 진료하는 ‘원격의료’와는 차별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의료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식 병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평상 시 지역의 병원시설과 연계해 격오지 지역 주민들이나 국제원조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의료 모델이다.

이동식 병원은 외부자원의 공급 없이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다. 이는 병원체와 탑재 의료기기, 이를 운용하는 정보시스템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진료과와 환자 규모에 맞춰 조정이 가능한 차량 및 확장형 컨테이너(텐트) 등에 기반을 두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듈형 병원시스템이다.

이동식 병원 내부(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소생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관찰 응급실. 


이동식 병원은 응급실 운영 및 외과 수술, 중환자 감시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의 일반 병상에다 추가로 연결 텐트 등을 활용해 최대 300병상까지 구축 가능하다.

이동식 병원에 탑재되는 의료기기는 먼지, 진동, 불안정한 전력 등 가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소형ㆍ저전력임에도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환자정보를 클라우드 등에 기반해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거점 병원과 연결한 후 협진도 가능해야 한다.

이 같은 이동식 병원이 필요하는 이유로는 감염병과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점이 꼽힌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새로운 질병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건소에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전체 국민의 1.9%다. 기존의 국내 이동병원은 주로 단순 검진 목적으로 개발돼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식 병원을 활용할 시 사고 및 감염병 확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병원을 설치해 현장 의료를 지원하거나 직접 응급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상시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이동식 병원을 파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원조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글로벌 곳곳에서는 50병상 내외의 규모를 기본 대응단위로 첨단 기술 장비를 구축해 응급 상황에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피해자의 분류와 응급치료수준을 뛰어넘어 현장에서의 수술과 중환자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가 많다”면서 “음압 병상을 갖춘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차세대 이동식 병원을 개발했다. 생물학 감염에 특화된 이동병원이 만들어졌으며 미 국방성 재원으로는 파병 시 수술까지 고려된 이동 병원이 개발됐다.

이동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미국이 352건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일본 167건(23%), 한국 143건(19%), 유럽 83건(11%) 순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병원 기술의 출원 등을 4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출원 건수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발전 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동식 병원 특허와 관련한 주요 기업은 GE, 지멘스, 도시바, 필립스 등이다.

글로벌 이동식 병원 시장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1억 2000만달러(1423억원)~1억 8000만달러(2134억원)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병원내 감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국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식 병원은 파견 의료진과 원격 협진 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원격의료의 제약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동식 병원 구축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존의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병원 등을 활용해 감염병 등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격오지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해소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우월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ICT분야와 의료기기 및 서비스 분야의 융합으로 의료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해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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