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융에서 유통,의료까지 ‘내 정보’ 한눈에, 막 열리는 마이데이터 시대 / 초개인화,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앤트그룹, 핀테크, 스마트 공시, 민앤지, 보맵, 팀윙크, 핀다, SK플래닛, ..

데이터 경쟁 시대다. 그 중심에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산업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흩어져 있는 ‘내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에 내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물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로 무장한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마이데이터(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가 금융권에서 화두다. 8월부터 경쟁의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의 계좌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을 금융회사가 보유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소비자가 갖게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바쁜 소비자가 직접 모든 금융 정보를 분석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다.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기업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개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초개인화’ 비즈니스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는 있다. 토스나 뱅크샐러드의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급’이 다른 서비스다. 그동안 각 금융사에서 금융 상품을 따로따로 가입하던 고객들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한 곳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플랫폼 공급자인 기업에 큰 기회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되면 은행‧보험‧카드업을 하지 않는 기업도 고객의 계좌·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은 데이터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기존 금융회사는 물론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마이데이터 산업에 도전장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은행 등 28개 금융사 서비스 경쟁 돌입

 

지난 1월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비롯해 여신·금융투자·저축은행·상호금융·핀테크 등 총 28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았다. 4월 23일엔 31개 기업이 2차 선정에 도전했다. 25개 기업이 예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 기업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설비 구축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예비 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대주주 리스크로 허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심사가 보류됐다.


기존 금융사들은 축적된 ‘신뢰’와 ‘자산 관리 경험’을 가장 큰 무기로 들고나오는 반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은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운다. AI 등 기술력과 전문가 영입은 기본이다. 시중 은행장들이 ‘디지털’을 새해 화두로 던지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동시에 삼성과 KT 등에서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속속 영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참가자들이 ‘누구와 협력’하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신·교통·유통·의료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과 비금융권에선 ‘마이데이터 동맹’이 활발하다. 신한은행은 CJ올리브네트웍스·LG유플러스와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NH농협은행은 11번가와 손잡았으며 우리금융은 KT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카드사·신용평가사·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자체 자본·인력·기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로열티(충성심)와 확장성을 갖는 곳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의료,에너지,교육 분야에 도입

 

미국과 영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정부 주도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의료·에너지·교육 등 분야의 웹사이트에서 ‘블루·그린·마이스튜던트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내려받도록 지원한다. 또 개인이 ‘내 정보’를 사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천받도록 돕는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각 에너지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그린 버튼을 클릭해 개인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내려받고 자신의 사용량 패턴을 알수 있다. 또 이를 제삼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려 고효율 가전 사용, 에너지 절약 수도꼭지 교체 등 에너지 소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린 버튼을 통해 15GW(기가와트·1GW=10억W)짜리 초대형급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그린 버튼 플랫폼은 수년간 각국 에너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했다.


영국도 개인 정보를 디지털화해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18년엔 오픈 뱅킹 정책을 시행하고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 상품 정보를 모두 개방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은 2009년 설립된 디지미(Digi.me)다. 이 회사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PDS)를 운영한다. 금융·의료·엔터테인먼트 등 정부 기관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용자는 여러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미를 통해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에 모으고 디지미가 제휴한 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크게 늘며 디지미의 자산 규모는 2015년 100만 파운드(약 15억원)에서 2019년 730만 파운드(약 115억원)로 껑충 뛰었다.


유럽연합(EU)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GDPR은 EU 회원국 간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8년 5월 전면 시행됐다.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입법화 시도는 EU가 처음이다. EU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 주권을 강화한 이유는 2010년대에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속속 내주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EU는 GDPR로 산업 전반에서 개인의 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 개정안(PSD2)으로 개인 정보 이동권을 금융 산업에 적용했다. 그 결과 유럽 내에선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