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2부 / 상여금, 캐빈어학수당, 신의칙, 기술수당, 임금인상률, 외국어 어학 자격 등급, 노동 가치 평가, 한국GM, 쌍용차, 아시아나항공, 항공..
2020. 10. 27.
2부 대법원 원심 판결 뒤집어 2심에선 상여금이나 캐빈어학수당에 대한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신의칙’을 강조했다. 회사의 경영난을 감안하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 측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게 되고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하되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아시아나항공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을 합한 연 600%에 달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