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 탄력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2심 승소/ 부동산, 분양, 청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중국성개발,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 사드배치, 황해청, 승소
2020. 8. 2.
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 탄력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2심 승소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 자유구역청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언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