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주택법…지역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 / 분담금, 청약, 분양, 부동산, 이사회, 토지 소유권, 미디어, 업무 대행비, 주택 건설, 대통령령, 조합원, 반환 청구, 예치 기관의 장
2020. 9. 20.
개정되는 주택법…지역주택조합 탈퇴 쉬워진다 가입비 납부 후 30일 이내에 자유로운 탈퇴 가능…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 주택법의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쉬워진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들이 다양한 미디어들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많은 이들이 불안한 마음에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탈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12월 11일부터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