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 재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과세표준, 적용세율, 코스닥벤처펀드, 지방소득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ISA, 금융상품, 과세연도
2020. 8. 25.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아직 미혼인 A는 연말정산을 할 때가 돌아오면 세금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없어 늘 세금이 많은 A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 2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최근에는 2월 세금 폭탄이라 불리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면서 고소득자들의 절세효과가 줄어들었고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주던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가입기한이 종료되면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 가능하고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의 대표는 바로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이다.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