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할인 판매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 법원 판단은 “노동자 아니다” / 박정화, 대법원, 노동자성 결정, 2심 판결, 코오롱, 재판부, 원고 패소, 법조계, 아울렛 매장 매니저, 유지 지원금, ..
2020. 11. 10.
마음대로 할인 판매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 법원 판단은 “노동자 아니다” ‘노동자성’ 둘러싼 판례 쏟아져…회사의 엄격한 지휘·감독 등 있어야만 인정돼 백화점은 소비 트렌드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꼽힌다. 백화점 입점을 희망하는 브랜드도 많다. 각종 업체들이 백화점에 매장을 낸 뒤 계약직 인력을 고용해 매장 관리와 물품 판매를 맡기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다. 최근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를 둔 법원 판례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서다. 백화점에서 다른 기업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할인 판매하기도 한 매장 관리자들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월 11일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