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이중 저당과 이중 매매는 모두 ‘배임’일까? / 채권자, 징역,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3자, 이중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도인, 매수인, 재산적 이익, 분쟁, 조주영, 변호사
2020. 10. 13.
채무자의 부동산 이중 저당과 이중 매매는 모두 ‘배임’일까? 대법원, 이중 저당은 배임죄 아니지만 이중 매매는 배임죄 인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어기고 제삼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이른바 ‘이중 저당’을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 씨는 2016년 6월 14일 B 씨에게 18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이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A 씨는 B 씨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고 2016년 12월 15일 이 아파트를 채권 최고액 12억원에 C사에 4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큰 손해를 보게 된 B 씨는 A 씨를 배임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A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