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기,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테크, 비과세, 분리과세,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보험차익,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2020. 8. 19.
재산형성기, 금융상품 투자 시 절세전략 한창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A(43세)는 요즘 조금씩 소득도 늘고 재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김씨는 금융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늘게 되면 실질적인 세후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기관에서 보통 지급하기 전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지급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이것으로 세부담이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각자가 적용되는 세율로 정산되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