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 증여신고, 절차와 방법 / 정기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증여재산공제, 세율, 신고세액공제, 차가감납부세액, 누진세율, 재테크, 금융상품, 세금, 기획재정부
2020. 8. 30.
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부모가 증여 의사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로 매회 불입할 금액을 증여하기로 자녀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 기준으로 정기금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할 수 있다. A는 자녀 B에게(10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월 100만원씩 10년간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주려고 한다.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에게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므로 최초 불입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년 1,200만원씩 10년 동안 받을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로 할인한 가액으로 다음과 같다. 증여신고, 절차와 방법 증여할 금융상품과 평가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