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전략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액, 원천징수, 사적연금수령액, 분리과세, 합산과세, 재테크
2020. 8. 26.
은퇴자, 연금 수령 절세전략 작년 퇴직을 한 A는 공무원으로 40년 근속을 하고 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연금소득은 200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는 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A처럼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에 2001년 이전의 기여금과 2002년 이후 기여금을 구분하여 2002년 1월 1일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연금으로 수령하는 월 200만원의 연금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단에 확인 결과 월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