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도 괜찮을까? / 명신탁자, 취득시효, 횡령죄, 실권리자, 형사 처분, 증여세 회피 의사, 종중원, 배우자, 종교단체, 산하조직, 매매계약, 소유권, 분양, 청약
2020. 11. 15.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해도 괜찮을까 명의 수탁자가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하면 횡령죄 성립 가능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형식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도 따라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은 역사가 길다. 종중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종중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도 허다했으니 말이다.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사람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반대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을 하면 실질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