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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웃은 퀄컴, 두 가지 시사점은?-1부 / 애플, 샌프란시스코, 법무부, 아이폰, 연방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특허계약, 인텔, 모델칩, 인피니온, 전자업계, 순회항소법원, FTC, 네이버, 카카오

1부

항소심으로 웃은 퀄컴, 두 가지 시사점은?
미 법원 “퀄컴의 로열티 비즈니스, 반독점법 위반 아니다” 판결, 부담커진 스마트 제조사들

퀄컴이 반독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시장의 과도한 존재감을 무기로 과도한 로열티를 챙겼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퀄컴이 부당하게 로열티를 챙겼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퀄컴의 로열티 비즈니스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도한경쟁 행위는 연방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고 봤다.

지루하게 전개된 퀄컴 시장 독과점 논란은 퀄컴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국내 전자업계와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하는 본원적 기술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퀄컴의 편에 선 미 법무부의 사례처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필요하다면 유연한 접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1차전, 애플
사실 퀄컴 특유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는 많은 견제를 받아왔다. 애플과의 지루한 전투가 대표적인 사례다.

애플은 다른 제조사들을 규합해 반(反) 퀄컴 전선을 구축하며 퀄컴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이에 힘입어 제조사들은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를 받으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7년 1월 미 연방거래소 FTC는 퀄컴이 모뎀칩 시장의 지배자적 위치를 이용하며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받는다며 전격 제소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독점 공급이다. 과도한 특허료도 문제지만 독점 공급이라는 족쇄를 통해 제조사들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는 것이 FTC의 주장이다.

퀄컴은 FTC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FTC가 오류 있는 법적 이론에 기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불공정한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면서 “FTC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선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각 국의 규제당국도 속속 퀄컴을 향해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위안(약 1조392억216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한국의 공정위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이유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기에 이르렀다. 아직도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퀄컴과 애플의 전투도 점점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모뎀칩 수급에 있어 퀄컴과 인연을 끊고 인피니온을 인수한 인텔과 협력,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에 퀄컴은 2017년 7월 애플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특허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밀자료를 빼갔다며 소송까지 거는 맞불작전에 들어가기도 했다.

 


두 회사는 이후 상대 회사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까지 거는 등 세계를 무대로 한 공방전을 벌이다 지난해 3월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라이선스 특허 공방의 전초전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승자는 퀄컴으로 결론났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3월 15일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주간의 심리를 마친 후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오히려 “3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결국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인텔과 협력해서는 5G 아이폰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선 애플이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그림이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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