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해야 / 주택환매,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이병훈, 공공분양청약, 거주의무제도,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시세차익, 분양가상한제
2020. 7. 27.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해야 거주의무 위반 공공주택사업자에 주택 환매 의무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 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