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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해야 / 주택환매,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이병훈, 공공분양청약, 거주의무제도,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시세차익,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실거주해야
거주의무 위반 공공주택사업자에 주택 환매 의무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 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 분양주택에만 이런 거주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사유(근무,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 및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낸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 소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도 도입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 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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