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1부 / 캐빈어학수당,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상여금, 항공기술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근속수당, 통상임금, 신의 성실의 원칙, 성과
2020. 10. 26.
1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공사 승무원의 ‘어학수당’ 대법 “어학 실력으로 서비스 질 달라져”…다른 자격 수당도 업무에 따라 포함 가능 국제선 승무원들이 외국어 시험을 치른 후 그 등급에 따라 받는 ‘어학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를 뜻한다. 즉 수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됐고 같은 조건의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됐고 노동에 대한 업적·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 공인 어학 자격시험 취득 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캐빈어학수당’을 줬다. 어학 자격 1급 소지자에게는 3만원, 2급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