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꼭 기억해야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2부 /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비과세종합저축, 재테크, 과세특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0. 8. 16.
2부 5.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개정 전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 징수 세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개정 후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처징수세율 인하 개정 전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개정 후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 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자격조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