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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금융, 카드

2020년 꼭 기억해야할 금융관련 개정세법 2부 /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비과세종합저축, 재테크, 과세특례,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2부

5.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 인하

개정 전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 징수 세율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함으로써 바로 과세되지 않고 퇴직금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

개정 후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처징수세율 인하

개정 전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개정 후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개정이유: 퇴직금의 장기 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자격조건: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

개정 후
소득상위계층 가입 제외 및 적용기한 연장

소득요건 추가: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개정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개정 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창업 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 벤처투자 특화 법인

개정 후
비과세 대상 확대

개정 전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개정 후
적용요건 완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 인수 시도 적용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인수한도)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 시 해당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중자 대금의 10% 범위 내

개정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시도 지원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 및 재간접 리츠, 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 분리과세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 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개정이유: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0년 1월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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