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절세를 하나로, IRP / ISA, 연금계좌불입액, 세액공제, 소득세, 연금저축, 지방소득세, 절세효과, 재테크, 퇴직금, 종합소득, DC형계좌, 공제대상, 금융상품, 불입액
2020. 8. 14.
노후보장+절세를 하나로, IRP 50세 이상 납입한도 증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 은퇴준비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러한 은퇴준비를 똑똑하게 도와줄 금융상품이 바로 IRP계좌다. 불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추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 DC형 계좌나 IRP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50세 이상)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3세 투자자가 연금저축에 연 900만원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에 9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