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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절세를 하나로, IRP / ISA, 연금계좌불입액, 세액공제, 소득세, 연금저축, 지방소득세, 절세효과, 재테크, 퇴직금, 종합소득, DC형계좌, 공제대상, 금융상품, 불입액

노후보장+절세를 하나로, IRP

50세 이상 납입한도 증가,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액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100세 장수 시대를 맞아 은퇴준비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러한 은퇴준비를 똑똑하게 도와줄 금융상품이 바로 IRP계좌다. 불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추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이지만 퇴직연금 DC형 계좌나 IRP계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원(50세 이상)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3세 투자자가 연금저축에 연 900만원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최대 600만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불입하면 900만원(50세 이상)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퇴직소득세 보다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 IRP계좌에 적립한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30%(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시 40%)나 절세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연금계좌불입액 9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0원
공제대상 금액: 50세 미만은 400만원, 50세 이상은 600만원
절세효과(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인 경우
50세 미만: 66만원
50세 이상: 99만원

그 외
50세 미만: 52만 8천원
50세 이상: 79만 2천원

연금계좌 불입액 7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200만원
공제대상 금액: 50세 미만은 600만원, 50세 이상은800만원

절세효과(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인 경우
50세 미만: 99만원
50세 이상: 132만원

그 외
50세 미만: 79만 2천원
50세 이상: 105만 6천원

연금계좌 불입액 2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700만원
공제대상 금액: 50세 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900만원

절세효과(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인 경우
50세 미만: 115만 5천원
50세 이상: 148만 5천원

그 외
50세 미만: 92만 4천원
50세 이상: 118만 8천원

연금계좌 불입액 0원인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 900만원
공제대상 금액: 50세 미만은 700만원, 50세 이상은900만원

절세효과(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인 경우
50세 미만: 115만 5천원
50세 이상: 148만 5천원

그 외
50세 미만: 92만 4천원
50세 이상: 118만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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