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눈치? 지방 반응 ‘극과 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더샵 수성라크에르, 대봉교역 태왕아너스, 대구송현 한양수자인,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동대구역 화성 파크드림, 더..
2020. 10. 7.
분양권 금지 전 분양 봇물...지방서는 양극화 심화 이달 대구 2600여세대 재건축 일반 분양 예정 9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도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이다. 앞으로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이 주요 도시 지역의 민간·공공분양 주택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공공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도 세종시,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