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에서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거래시장, 매매차익, 대주주, 지분율, 시가총액, 세금, 양도소득세
2020. 7. 14.
K-OTC 시장에서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K-PTC시장은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이다.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주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다. K-OTC 지분율: 4% 시가총액 2021년 3월 31일 이전: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벤처기업 지분율: 4% 시가총액: 40억원 이때 비과세되는 K-OTC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KONEX의 기준을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