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에서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는?
K-PTC시장은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이다.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 주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다.
K-OTC
지분율: 4%
시가총액
2021년 3월 31일 이전: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벤처기업
지분율: 4%
시가총액: 40억원
이때 비과세되는 K-OTC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KONEX의 기준을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을 넘지 않는 주주가 비과세되는 소액주주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40억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주주에 해당해 K-OTC 시장에서 거래할 때 비과세 된다.
만약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연도 중에 지분율이 1%를 넘거나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둘 중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지만, 연도 중에는 지분율 요건만 보아 대주주를 판단한다.
따라서 연도 중에 보유하던 주식의 시가가 올라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보지 않지만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이 1%를 넘으면 그 이후부터 연도 말가지 파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정하기 때문이다.
대주주에 해당하지만 아직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줄일 수 없을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시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만약 당초 취득했던 가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할 때 세금이 없고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가 팔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므로 양도 차이가 감소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증여 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