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 절세전략 / 대주주, 코스피, 지분율, 시가총액, 코넥스, 매매대금, 비과세, 세법, 결산법인, 재테크, 주식매수청구권,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2020. 8. 24.
주식투자자, 절세전략 오래전부터 A는 주식투자를 해왔다. 가치투자를 목표로 하다 보니 좋은 회사의 주식에 집중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그동안은 상장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사고팔 때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없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A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