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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절세전략 / 대주주, 코스피, 지분율, 시가총액, 코넥스, 매매대금, 비과세, 세법, 결산법인, 재테크, 주식매수청구권,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주식투자자, 절세전략

오래전부터 A는 주식투자를 해왔다. 가치투자를 목표로 하다 보니 좋은 회사의 주식에 집중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그동안은 상장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상장된 주식을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사고팔 때는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없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대주주 요건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A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시가총액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코스피
지분율: 2%

시가총액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코넥스
지분율: 4%

시가총액
2018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종목별로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위의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대주주라고 한다.
즉, 특정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다 보면 대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 몇 % 인지, 시가 총액이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주식을 팔고 싶은데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매도한 주식의 매매대금이 결제되었는지 여부이다. 매도주문이 체결되고 결제되기까지 2영입일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2일 전에는 매도해야 한다.

각 종목의 사업연도 말에는 지분율 및 시가총액 따져보기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업연도 말에는 지분율 및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따져보고 만약에 대주주가 해당된다면 사업연도 말 전에 주식을 일부 처분한다면 대주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 말이란 투자한 법인의 사업연도 말,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12월 말, 3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말을 말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 변경 시 바뀐 기준에 따라 대주주가 된다면 시행 전에 양도

만약 KOSPI 상장 12월 말 결산법인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 말 시가총액이 3억원을 넘는다면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단, 개정 전 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는 소액주주에 해당해 비과세가 된다. 즉, 세법이 바뀔 때는 적용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주주를 피할 수 없다면 주식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 줄이기

대주주를 피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물론 대주주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대주주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당초 취득했던 가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받고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라갈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지면서 주식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한 A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어떻게 된 걸까?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투자에도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모두 배당을 지급할 때, 매매대금을 결제할 때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당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A처럼 소액주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때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상장주식을 장내 시스템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채무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갚는 경우
- 위자료 등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회사합병 등으로 주식을 교환(세제비적격교환) 해주는 경우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현금 대신 보유하던 주식을 이체해준 경우 채무변제라는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이체를 양도로 보고 장내 시스템이 아닌 장외에서 매매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증권거래세도 0.1%의 세율이 아닌 0.5%(2020년 4월 1일 이후 0.45%)의 세율로 내야 하고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이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소액주주였다고 하더라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장기업의 M&A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업이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한 가액과 당초 주주가 취득했던 가액과의 차익은 매매차익으로 보고 장내 시스템이 아니라 장외에서 양도되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물론 거래금액의 0.5%의 증권거래세도 당연히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의 양도는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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