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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 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개발수요, 손실보전 이행 협약, 지가 상승액 산정 방법, 임대용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정부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같은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완화 예시

 

그러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대용지는 공공사업시행자가 100만㎡ 이상을 개발할 때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일정 비율 (비수도권 100분의 2) 이상을 중소기업에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한 착한기업이 입주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산업단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줬다.

 

아울러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일으켰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주 환경 개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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