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상품
1.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2.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 신청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불가)
3. 물가연동채권의 쿠폰이자(2013년 1월 1일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 신청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불가)
33% 분리과세 신청상품
1.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의 쿠폰이자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이자지급 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분리과세 폐지
9.9% 분리과세 상품
1.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 세수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 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
1.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구나 세액공제 가능
- 계약기간: 최소 5년 이상(이연퇴직소득은 적용 배제)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2020년 이후 납입분부터)
- 세제혜택: 연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의 10%(2020년 이후 납입분부터)
-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50세 이상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 900만원(50세 이상)까지 한도 증액
- 연금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연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3%~5.5%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1)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3) 벤처기업 등
4) 창업, 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
5)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
- 출자, 투자일로부터 2년 내 1회 소득공제 (선택)
- 출자,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단, 벤처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경우 100%(3,000만원 이하), 70%(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0%(5,000만원 초과)
가입기한 종료된 절세 금융상품
201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2017년 12월 31일 폐지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기한 내 이미 가입된 사람은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
현재가입가능여부: 불가(가입기한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격: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가입한도: 연 1,200만원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기입자 혜택유지: 가능(계약일로부터 7년까지, 최초 1회 3년 연장 가능)
장기적립식펀드
현재가입가능여부: 불가(가입기한 2015년 12월 31일)
가입자격: 가입 당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한도: 연 600만원
세제혜택: 근로소득에서 납입금액의 40% 공제가능
기기입자 혜택유지: 가능(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현재가입가능여부: 불가(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
가입자격: 거주자
가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세제혜택: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환차익 비과세
기기입자 혜택유지: 가능(계좌 개설일 기준 10년까지)
세제혜택이 종료된 금융상품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현재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 31일 세제혜택이 종료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 합산대상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