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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 활용 정리표 1부 /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브라질국채, 장기저축성보험,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재테크

1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정리표

제한 없는 비과세 상품
1.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주식, 펀드, 랩)
- 국내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단,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2. K-OTC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중소, 중견기업)
- K-OTC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단,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3. 브라질 국채
- 한,브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 제외
-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따라 브라질에서 비과세

4. 물가연동 채권의 원금상승분(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
-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됨
-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5. 장기저축성보험(요건 충족 시)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월 150만원 한도)
- 거치식 종신형 저축성보험
- 거치식 상속형 저축성보험(인당 2억원 이하,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인당 1억원 한도)

 


인적/금액 제한 비과세 상품
1. 비과세 종합저축(가입기한: 2020년 12월 31일)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2020년 이후 가입분부터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1인당 5,000만원 한도

2. 조합 출자금(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대상: 조합원(거주자)
-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한도 비과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5.9% 분리과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2022년 1월 1일 이후: 9.5% 분리과세(농어촌특별세 포함)

3. 조합예탁금(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20세 이상의 거주자)
-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비과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5.9% 분리과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2022년 1얼 1일 이후: 9.5% 분리과세(농어촌특별세 포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기한: 2021년 12월 31일)
- 대상: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직전연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제외)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여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단, 농어민,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계약기간 5년(중도 해지 시 세액추징), 단, 원금 내의 중도인출은 추징세액 없음
- 청년(15세~29세), 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3년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5년간 총 1억원)

5.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한: 2021년 12월 31일)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19세~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연간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가입기간 전체 기준)

6.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기한: 2021년 12월 31일)
-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월 40만원
- 군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비과세 적용 (단,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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