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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퇴로 끊은 ‘증세 3법’, 묘수될까? / 보유거래세, 임차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양도세, 최고세율, 주택매매, 박훈, 세무학과, 취득세율, 취득세인상,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부담

다주택자 퇴로 끊은 ‘증세 3법’, 묘수될까?
보유·거래세 동시 인상 법안, 본회의 가결..."임차인에 부담 전가" 부작용 우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방안이 담긴 일명 ‘부동산 3법’(법인세·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인상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광범위한 고강도의 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에 주는 역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유세·거래세 동시 인상안, 본회의 가결
지난 3일 ‘부동산 3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오후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이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법 개정안 역시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을 기록하며 가결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법인세율은 최고 20%까지 인상한다는 안이 담겨있다.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현행 0.6~3.2%에서 0.6~2.8포인트 오른 1.2~6.0%로 인상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역시 현행 0.5~2.7%에서 0.6~3.0%로 상향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을 포함해 법인세 추가세율이 최고 20%까지 오른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역시 오른다. 특히 앞으로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상승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매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세율이 12%까지 상승하게 된다. 취득 증여세율도 인상돼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 증여세율이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약 6655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약 2178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세·보유세 동시 상승은 효과 반감...임차인 부담 전가 우려도”
세무 전문가들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거래세(취득세)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보유세 인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세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 진정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율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는 있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은 세율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취득세율 상승 등이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창남 교수는 “다주택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늘어나는 세 부담을 월세 등의 상향으로 충당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또는 법인 임대인의 조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에게 상당 부분 전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예상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박훈 교수 역시 “급격한 취득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등이 어려워지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가 자연스레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주고 그 후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처분 등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공급 대책보다 세제 정책이 우선시되는 경우 임차인 등에 대한 세 부담 전가 등의 역효과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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