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민간 주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2주 연속 아파트 값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시가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면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아파트 값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2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올라 전주(0.07%)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2월 1일 조사 기준) 0.10%로 정점을 찍은 뒤 오름폭이 지속 감소했다가 오 시장 취임(4월 8일) 전후 이뤄진 4월 둘째 주(4월 6~12일) 조사 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강북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전반의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4월 셋째 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남 11개구가 0.09%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4구 중 강남구(0.14%)는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와 개포동, 송파구(0.13%)는 잠실·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단지, 서초구(0.13%)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추진 단지, 강동구(0.06%)는 암사·천호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 14개구는 0.07%의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0.17%)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노후 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마포구(0.08%)는 성산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광진구(0.06%)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자양·구의동, 도봉구(0.06%)는 쌍문·창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의 기간이 4월 13일부터 19일까지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발표 전에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아파트 값 상승폭의 지속 확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4월 21일 발표된 사전 청약 물량 약 3만 호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한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입 후 용도별로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농업용은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집을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4월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현대 등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57㎢ 규모다.
이들 지역에서 4월 27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 극소화해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