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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 땅 지나가지 마”, 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 주위토지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민사적인 통행권, 손해 배상 책임, 공공성, 쌍방 토지, 형사 처분, 영농, 경운기, 리..

 

다른 사람이 남의 토지를 통행로(도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실력 행사를 통한 통행 방해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위토지통행권의 측면이다.


해당 토지가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대상이 아닌지의 문제인데, 민사적인 통행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통행을 막게 되면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되면서 손해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판례의 기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 2017년 선고한 판결문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 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형사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사 처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로 통행의 차단 내지 방해 행위에 따른 민사 분쟁에서 도로 통행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처분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다.


형사 처분은 향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의 대상은 ‘육로’, ‘수로’, ‘교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육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과거 대법원은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론 반대의 선고 사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과거 “소유자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철조망 등을 설치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하려고 이를 부수고 통행한 통로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통행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판례상 일반교통방해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통행을 방해하는 실력 행사는 극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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