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 활용 정리표 2부 /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 공모리츠, 부동산펀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계좌, 장기적립식펀드, 재형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재테크
2020. 8. 18.
분리과세 상품 1.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 지급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2.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 신청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불가) 3. 물가연동채권의 쿠폰이자(2013년 1월 1일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 신청 가능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 불가) 33% 분리과세 신청상품 1. 장기채권, 물가연동채권의 쿠폰이자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이자지급 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