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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 되기’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 해외주식 투자, 22% 양도세 잊지 말아야 한다! / 재테크, 배당소득, 분리과세,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 되기’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9%) 분리과세 신설

공모리츠나 부동산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수익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꼽힌다.

최근 증시에 상장된 공모리츠의 주당 가격은 5,000원 전후인 수준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 10년 간 연평균 배당수익률이 5~10% 정도일만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거두고 있다. 더구나 상장 후 주가도 강세를 보여 주가가 오르는 만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공모리츠,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모리츠 vs 부동산 펀드

리츠(REITs)는 회사(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고,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보통 부동산펀드는 하나의 실물자산을 편입하는데 반해 리츠는 부동산 회사이므로 여러 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모리츠는 주가가 오르는 만큼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편입해 매각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환매수수료가 높다. 반면 공모리츠는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같아서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가 없다.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9.9% 분리과세가 2020년에 신설되었다.

적용대상: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사후관리:
투자자-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세수 부족액의 10% 가산세 부과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

 

 

 


해외주식 투자, 22% 양도세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투자 거래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해외주식투자 거래 규모는 약 47조8,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나 늘어났는데 특히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약 9조 6,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83%가 급증하였다.

해외주식투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가능하여 리스크 분산 효과의 장점이 있다. 미국 주식의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시장 변동폭이 클 때에도 통화가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챙길 수 있다.

단,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단, 대주주는 과세) 되는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

기본공제의 연 250만원이지만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이다.

국내 주식과 손익통산

2019년 양도분까지는 국내 주식과의 손익통산이 불가능했지만, 세법개정으로 2020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 주식과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세율
과세표준 X 22%(지방소득세 포함)

신고, 납부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매도 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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