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방법 / KOSPI, KOSDAQ, K-OTC, KONEX,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양도소득세, 지분율, 지분요건, 시가총액요건,
2020. 7. 13.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보통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된다. 본래 코스피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3%였으나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6월 3일 이후부터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하했다. 또한 코스피 상장주식과 K-OTC주식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인하되었다. 이외에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0.45%(2020년 3월 31일까지 0.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 KOSPI: 0.25%(농어촌특별세 포함) KOSDAQ, K-OTC: 0.25% KONEX: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