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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과세방법 / KOSPI, KOSDAQ, K-OTC, KONEX,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양도소득세, 지분율, 지분요건, 시가총액요건,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보통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된다.

본래 코스피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3%였으나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6월 3일 이후부터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하했다. 또한 코스피 상장주식과 K-OTC주식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인하되었다. 이외에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0.45%(2020년 3월 31일까지 0.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
KOSPI: 0.25%(농어촌특별세 포함)
KOSDAQ, K-OTC: 0.25%
KONEX: 0.1%
비상장주식,장외거래: 0.45%


주식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낼까?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에 대해 상장주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기억하면 좋다.
1.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2.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
어떤 사람이 대주주일까?

직전 사업연도 말 종목별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지분율 1%(코스닥 법인 2%, 코넥스 법인 및 비상장 법인 4%)를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투자한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 3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3월 말 기주능로 대주주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KOSPI
지분요건: 1%
시가총액요건: 10억원

KOSDAQ
지분요건: 2%
시가총액요건: 10억원

KONEX / K-OTC
지분요건: 4%
시가총액요건: 10억원

비상장
지분요건: 4%
시가총액요건: 10억원

주식수를 산정할 때는 본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단,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등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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