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코스닥 2% 또는 10억원, 코넥스 4% 또는 10억원)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1년에도 계속적으로 낮아져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증가하게 된다.
KOSPI
지분율: 1%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25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KOSDAQ
지분율: 2%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20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KONEX, K-OTC
지분율: 4%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10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비상장
지분율: 4%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25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즉, 2021년 4월 이후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종목별로 지분율 4% 또는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낼까?
이자나 배당소득은 지급될 때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떼고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 원 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별도로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4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팔았다면 4월이 속하는 반기인 6월 말로부터 2개월인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대대주
1년 미만
중소기업: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7.5%)
중소기업 외: 33%
1년 이상
중소기업: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7.5%)
중소기업 외: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7.5%)
대대주 외(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이라면 자오이에서 양도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포함)
중소기업:11%
중소기업 외: 22%
만약 주식에 투자한 대주주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는 소액주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차익이 생겼거나 상장주식이지만 장외에서 양도되어 차익이 생겼다면 투자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11%(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면 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이익이 발생해야 내는 세금으로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야 할 세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