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 KOSPI, KOSDAQ, KONEX, K-OTC, 비상장,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과세, 지방소득세, 지분
2020. 7. 15.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주식투자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4월 1일 이후에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코스닥 2% 또는 10억원, 코넥스 4% 또는 10억원)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21년에도 계속적으로 낮아져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증가하게 된다. KOSPI 지분율: 1%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25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원 20201년 4월 1일 이후: 3억원 KOSDAQ 지분율: 2% 시가총액 2018년 3월 31일 이전: 20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