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 재테크, ELS,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세율, 누진세율,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조합출자금, 예탁금, 연금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 세제혜택
2020. 8. 27.
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인 A는 이민으로 출국한 후에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상품 중 ELS만기가 되어 다음 달 1,200만원의 수익이 나올 예정인데 비거주자로서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국내 원천소득이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으면 거주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뗀다. 단,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