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는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원금 및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놓은 국채이다. 이 채권은 표면금리를 낮게 정해 놓는 대신 물가가 상승하면 원금이 상승하도록 되어있다.
즉, 표면금리 1.5%~2.75% 정도로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대신 물가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가 하락 시에는 원금보장이 되어 안전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 이자소득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낮은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원금 증가분은 개인들에게는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된다.
물가연동국채는 발행일을 따져보고 투자하자
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는 표면이자와 원금증가분 모두가 과세되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바로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가연동국채라는 것이다. 즉, 2015년 이후에 투자하더라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물가연동국채라면 여전히 원금증가에 따른 이익이 비과세 된다.
분리과세 신청으로 절세
물가연동국채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된 국채이므로 장기채권에 해당해 이자소득 분리과세(33%, 지방소득세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서 적용세율이 33%(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절세할 수 있다.
브라질국채
브라질 국채의 경우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채권 상품이다.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율의 이자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투자상품이다.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은 왜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이유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과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있다.
현재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는 국채 등에 대해서는 각 발행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브라질의 국채는 발행국가인 브라질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권이 있는 브라질에서 현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브라질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국채의 이자소득은 한국은 과세권이 없고, 브라질은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어 한국, 브라질 어디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된다.
법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원친적으로 모든 수익에 과세된다. 간혹 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법인이 주식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흔히들 하는 오해가 법인은 과세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단지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할 의무만을 면제한 것이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수익을 모두 과세소득에 포함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법인은 상장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는 법인도 비과세가 된다. 바로 한구고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해외 채권형 펀드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한다면?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조세조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된다. 펀드 수익 중 해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해외채권매매차익, 환차익이 과세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