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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 재테크, ELS, 국내원천소득, 조세조약, 세율, 누진세율,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조합출자금, 예탁금, 연금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 세제혜택

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미국 거주자로서 국내 비거주자인 A는 이민으로 출국한 후에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상품 중 ELS만기가 되어 다음 달 1,200만원의 수익이 나올 예정인데 비거주자로서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국내 원천소득이란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으면 거주자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뗀다. 단,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22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보다 낮으면 조세조약 상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A는 거주지국이 미국이므로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살펴봐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제한세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으므로 제한세율인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92개의 주요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제한세율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가별 이자, 배당의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개인 기준)

미국
이자: 소득세 12% + 주민세1.2% = 13.2%
배당: 소득세 15% + 주민세 1.5% = 16.5%

일본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 13.63% + 주민세 1.363% = 15%

중국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9.09% + 주민세0.909% = 10%

캐나다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호주
이자: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뉴질랜드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싱가폴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영국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독일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프랑스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스위스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13.63% + 주민세 1.363% = 15%

태국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9.09% + 주민세0.909% = 10%

인도
이자: 소득세 13.63% + 주민세1.363% = 15%
배당: 소득세 18.18% + 주민세 1.818% = 20%

베트남
이자: 소득세 9.09% + 주민세0.909% = 10%
배당: 소득세9.09% + 주민세0.909% = 10%

 

 

비거주자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될까?
거주자는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일반적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거주자인 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지만 혹시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없는지 비거주자인 A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다

비거주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비거주자로서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개설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으면 해당 거주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과 원천징수세율(22%, 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

대부분의 국가와 정한 제한세율이 실질적으로 거주자에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고 해당 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면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대신 현재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거의 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연금저축, 비과세 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이 모두 그렇다.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절세 혜택이 있는 것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국내주식형펀드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비거주자라도 세금이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는 보통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비거주자는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디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간다면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민을 위해 출국하는 다음 비거주자가 된다.


연금저축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국내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거소가 없더라도 비거주자로 보지 않고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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