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테크, 세법개정, 장기채권,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적용세율, 투자자, 세금, 대주주, 채권발행일, 종합소득세율, 주식, 세액공제
2020. 8. 23.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사업을 하는 A(55세)는 사업 관련 소득세율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늘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해당되면서 세부담이 너무 많아 고민이 많다. 금융자산도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A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A처럼 종합소득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단, 2017년말 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분리과세 목적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채권의 발행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채권이란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