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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테크, 세법개정, 장기채권,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적용세율, 투자자, 세금, 대주주, 채권발행일, 종합소득세율, 주식, 세액공제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

사업을 하는 A(55세)는 사업 관련 소득세율도 이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늘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해당되면서 세부담이 너무 많아 고민이 많다. 금융자산도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A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A처럼 종합소득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단, 2017년말 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분리과세 목적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채권의 발행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채권이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으로 투자자가 이자가 나오기 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채권을 말한다.

분리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38.5%(지방소득세 포함)~46.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장기채권이자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더 이상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없으므로 그 세율 차이만큼 절세할 수 있다.


장기채권 이자에 대한 적용세율이 38.5%~46.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채권발행일 확인이 필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장기채권 투자 시에는 더욱더 채권의 발행일 확인이 필수가 되었다. 우선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라고 투자자가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발행할 때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한다. 더군다나 2012년 말 이전에는 하루만 보유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되었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분리과세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장기채권: 무조건 분리과세 신청 가능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발행 장기채권: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신청 가능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 장기채권: 분리과세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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