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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과세 2부 / 연금계좌 세금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금, 운용수익, 연금수령한도, 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종합과

2부

2. 연금 수령 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세금을 내면 된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가 있다고 하면
연금소득: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금 외 수령(부득이한 사유):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 기타 소득,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납입액 중 세액공제가 없으면 과세 제외이다.

이연퇴직소득(퇴직연금계좌)
연금소득, 연금 외 수령(부득이한 사유): 이연퇴직소득세X70%(60%) , 연금소득이지만 분리과세

근로자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연금저축계좌든지 퇴직연금계좌든지 근로자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낼 세금이 없다. 단, 해당 원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익은 운용할 때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없이 세금이 이연된 것이므로 이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원금
회사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출금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다라 세금이 달라진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할 때 내야 했지만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징수
2.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 70%(60%)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세액공제받은 원금+전체 운용수익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 불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전체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수령하는 방법에 다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1. 일시금(연금수령분 중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2.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다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

3.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


연금계좌 세금

연금수령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형태로 인출할 때 연금수령으로 본다. 이외에 수령은 모두 연금 외 수령에 해당된다
1.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한 후 인출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 배제)
3.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한도초과인출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본다)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 신청일 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X120%

부득이한 사유
1.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네는 퇴직소득의 연금계좌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 한함)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료비 인출 전용계좌로 인출)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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