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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 세금 / 공적연금 과세 1부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연금저축계좌, 펀드, 보험, 예금, 퇴직연금계좌, IRP, DC형계좌

1부

연금상품 투자 시 세금

2019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남자 79.7세, 여자 85.7세)이다. 이는 2008년 현재 평균 기대수명인 79.6세보다 3.1세나 늘어난 것이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추계인구자료에 따르면 2065년에는 남자 88세, 여자 91세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오히려 늘어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 상품별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자.

 

연금상품이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은퇴설계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직접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 인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설계를 한다는 거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완전하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불입한 만큼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 바로 연금계좌이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 등)와 퇴직연금계좌(IRP계좌, DC형 계좌 등)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 펀드상품, 보험상품, 신탁상품은 개인이 직접 불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서 IRP(개인형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계좌는 개인, 기업이 불입하며, DB형 퇴직연금계좌만 기업이 불입한다.

공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된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어 편리하다.

하지만 적은 액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40년 간 공무원 생활을 한 후 정년퇴직을 했다. 공무원 연금을 250만원씩 받는데, 종합소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많을까?


아니다. 연금으로 받는 250만원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금 관련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으로 받는 연금만이 연금소득이 된다. 근무기간 40년 중 2002년 1월 1일 이전 24년 동안 불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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