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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과세 2부 / 사적연금 과세 1부 / 노후준비, 종합소득세,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RP, 세액공제, 세금, 과세,

2부

즉, 대부분의 연금수령액은 비과세이고 일부만이 과세가 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많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과세대상금액은 해당 공적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개인연금을 활용해 절세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2012년까지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연간 600만원만 넘게 받아도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다. 그래서 향후 공적연금을 받을 분들은 별도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왜냐하면 공적연금을 600만원 이상 받는 상태에서 개인연금이 조금이라도 추가로 발생한다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막연히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2013년부터는 이러한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도 개인연금을 월 100만원까지 수령해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생겼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고, 공적연금은 공단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왕이면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 노후 준비자금도 확보하면 좋다.


1부

사적연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1. 연금 불입 시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까지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 총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을 납입해서 최대 115만 5천원( 50세 이상 148만 5천 원, 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효과가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어느 계좌에 납입하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50세인 경우를 가정하면, 900만원의 납입금액을 분산할 경우 퇴직연금계좌는 900만원을 납입해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60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IRP 절세 혜택
2017년 7월 이전에는 사업소득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등은 실제로 IRP를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IRP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IRP계좌를 만들어 추가로 300만원을 더 불입하면 최대 49만 5천원(=300만원X 16.5%)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총 급여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들어 39만 6천원(=300만원 X 13.2%) 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400만원 추가 공제를 통해 52만 8천원(=400만원X13.2%)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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