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편의성과 금융회사의 변화
오픈뱅킹( Open Banking)은 은행의 결제망이나 고객 정보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제도다. 참여하는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의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에서 송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의 동의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 등 제3자 서비스 제공기관(Third Party Provider)이 고객 계좌에 접근하여 고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의 오픈뱅킹, 어디까지 왔을까?
금융 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 및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영역이다. 이에 따라 금융혁신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IT 및 모바일 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 결제, 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한국 정부가 금융 결제 인프라 및 고객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2월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오픈뱅킹 도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8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0월 은행권부터 시범 실시하였다. 10개 은행으로 시작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자 2019년 12월부터 오픈뱅킹을 전면 도입하였다.
한국의 오픈뱅킹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개별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국과 달리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관과 제공기관을 중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없어도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체 참가은행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영국, 호주 등은 단순 조회형 API 중심으로 오픈뱅킹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입출금 기능의 실행형 API까지 포함하고 있다. 은행들이 단순히 계좌 제공기관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이용기관으로도 참여하여 오픈뱅킹을 적극 주도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를 향한 고도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늘리는 한편 제공 기능도 확대해 예,적금 등 보유자산 조회, 이체뿐 아니라 대출이나 연금 관련 API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해외의 오픈뱅킹 사례
해외 여러 나라 중에서도 영국은 가장 선제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한 국가다. 영국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고객 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API 표준을 설정 시행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은행이 보유한 고객 계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Midata)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EU도 오픈뱅킹에 적극적이다. 유럽 은행 감독청은 지급결제 서비스 및 서비스 업체 관련 규제는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를 2015년 12월 공식 발표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행 API를 핀테크 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오픈뱅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표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이해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픈뱅킹은 이미 큰 흐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