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연금술이 촉발한 유관 과학의 발전처럼 블록체인을 통해 사람들이 갈구하는 여러 관점이 표출된 것은 사실이다. 수많은 개념이 파생되어 현재 검증 중이지만 지면 관계 상 두 가지만 살펴보자.
디지털화 자산
‘디지털화 자산(Digitzed Asset)’은 이미 가치를 가진 그 무엇을 관리와 유통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것이다. 디지털화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지칭하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화 자산 그 기초가 되는 유무형의 자산이 존재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내재가치는 0이며 기초 자산이 없다. 음악, 책 등의 저작물은 무형의 기초 가치를 가진 디지털화 자산의 예이며 디지털 자산이 아니다. 디지털 자산은 정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 그 자체가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자산이 없는 디지털 목적물이 그 자체로 과연 가치를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은 흥미로우며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일부 제시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을 위해 기존의 방식 대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화 자산의 경우 기존의 자산 유동화 증권(ABS) 대신 암호화폐 토큰을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으며, 일부 업체는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증권 대신 토큰을 사용하면 권리의 보장, 암호화 키의 분실, 사적인 토큰의 처분, 거래가와 기초 가격의 괴리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기존의 방식 대신 블록체인은 사용하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만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CBDC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화이다. CBDC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CBDC는 실물이 없는 디지털 법화로서 실물 인쇄의 필요성이 없다. 5만원 권이 40여 일 동안 무려 8번의 공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하면 인쇄가 사라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돈에 이름표가 붙는다는 것이다.
관리의 편의성과 현금거래의 투명한 추적 입장에서 감독 당국은 이 방식을 선호자미나 이미 디지털화된 법화의 편리한 지급 결제 환경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굳이 돈에 이름표가 붙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요가 있겠느냐는 점과 디지털 법화에 걸맞은 간편한 단말기와 결제 프로세스가 보급될 수 있느냐의 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CBDC의 핵심 중 하나는 현금만큼 사용이 간편한 디지털 결제 환경의 구축이다. 따라서 IT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의 사례를 그저 인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IT 선진국다운 발상이 중요하다.
한편, 특화된 목적의 CBDC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결제기능에만 사용할 전용 CBDC 등 다양한 특수목적의 CBDC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CBDC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중요한 것은 효용이며 인프라가 아니다.
이 밖에도 탈중앙화 인증, 편리한 국제 송금, 안전 자산과 연계된 코인을 표방한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여러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이 예측한 2022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3,562억에 불과하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대부분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의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안전한 분산저장, 정보의 공유,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 간의 협업이 그 핵심 개념이다. 따라서 그 핵심은 전통적인 디지털 금융의 요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내재가치가 0인 디지털 자산은 각구의 규제 정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디지털화 자산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금융시장을 이끌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 효용이다. 그 효용의 성취에 반드시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디지털 금융의 시류에서 사람들의 진정한 효용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