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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대로 기준용적률 최대 230%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립

“실효성 담보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서울 송파구가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
송파구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하나이던 송파대로지구가 제1지구와 제2지구로 분리됐다. 지하철 9호선 석촌역이 개통되고 잠실관광특구가 활성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했다.

당시 송파대로 제1지구는 재정비를 완료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은 송파대로 제1지구 기준용적률 상향(제2종 180%->190%, 제3종 210%->230%)과 준주거지역 이면부 최고높이(30m->35m) 상향이다.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치도


송파구는 송파대로 제1지구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마련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 높이고 송파대로 활성화를 위해 권장 용도와 불허용도 등을 조정한다.

또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에 대한 계획지침을 정비해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는 제한한다. 계획 수립 방향과 다른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라고 송파구 측은 설명했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거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이 지역에 부족한 중소업무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생활편의시설도 늘어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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